[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한국 도로공사의 제멋데로 운영하는 30년 넘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회수및 하이패스 할인제도 폐지등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분명히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건설 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30년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한국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국고 노선 가운데 30년 이상 지난 도로는 총 12곳으로 도로 건설 투자비가 100% 이상 회수된 곳은 경부선, 경인선, 울산선, 김해에서 부산구간인 남해 제2선 지선으로 4개 노선이라고 밝혔다.
오지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2011년 현재, 경부선의 건설비 회수율은 130.2%, 경인선 211.3%, 울산선 247.7%이고, 남해 제2선 지선의 경우 무려 361%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렇게 4개 노선에서 2011년까지 건설비를 초과해서 회수한 금액은 2조 3천 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어 유료도로법 제18조에는 해당 유료 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도로공사는 이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의 28개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서, 개별 노선의 건설유지비를 회수되거나 30년 이상 징수했다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논리에 따르면 도로의 공공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4개 노선 이용자들이 적자노선의 투자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면 본인이 이용하지도 않은 도로인데 역차별의 문제로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된 고속도로의 적자분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1년 이후, 개통된 노선 중엔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18년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도로 건설 시점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통합채산제의 논리로 통행료가 징수될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초로 도로를 건설할 명분이 적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개통된 지 30년 이상 된 도로 중에서는 1977년에 개통된 중부내륙선 지선의 경우. 2011년 현재, 회수율이 11.2%에 불과하고, 1973년에 개통된 남해 제1지선도 회수율이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5년 도입한 하이패스 할인제도는 2012년 6월 말 할인이 종료됐는데 통행료 할인과 편의성을 위해 소비자가 최소 6-7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비용을 직접 지불하며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였고, 2013년 8월 현재 이용률이 57%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인건비 등의 절감분은 모두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