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도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연료 등으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른 만큼 초기 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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