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구자근의원, 카카오톡 선물 지난해 3조 3,180억원

입력 2022년09월21일 08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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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기 환불하면 10%수수료, 카카오 환불수수료 수익만도 924억원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카카오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거래액이 급증해 지난해 3조 3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에 대한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지적이 잇다르자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방안에 나섰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해마다 급증해 ‘17년 8,270억원, ’18년 1조 1,928억원, ‘19년 1조 8,039억원, ’20년 2조 5,341억원, 지난해 ‘21년에는 3조 3,180억원으로 성장했다.

선물하기 거래액 및 환급액 현황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시 90%만 받을 수 있었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하여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17년 78억원, ‘18년 109억원, ’19년 178억원, ‘20년 233억원, ’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만 환불수수료 수익액만도 총 92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와 과기부의 약관을 준수하며,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측은 환불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1안)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2안)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하여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상기 검토 중인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자근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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