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나무도끼 체벌교사' 재판서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3년10월29일 22시3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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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9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천 모 초교 교사 A(50)씨는 "20여 년간 학생들을 나만의 방식대로 지도했다"며 "법에 어긋나는 줄 알았지만 일부 체벌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지 답답하다"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가운데 성추행 관련 피해자 진술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제자 B(당시 7세) 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 양에게 "못생겼다"며 "예뻐지는 약 100병을 먹고 오라"는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성폭행·상해·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해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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