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2022년 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22년09월26일 15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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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26일 오전 본서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음식점 앞 노상에 식재된 꽃나무에서 꽃꽂이에 활용하기 위해 꽃을 꺾어 간 절도를 비롯하여 3건을 심의해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 사실 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건 모두 감경 결정’을 하였다.

 

위원들은 경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 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김성식 서장은 경미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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