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뷔페∙대형음식점 합동 일제점검

입력 2013년10월30일 16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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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지난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다수인이 이용하는 330㎡이상 뷔페와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여부와 조리실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후 4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가격표시제(100g당 가격표시, 신고면적150㎡이상업소는 내부와 외부에 가격표시)에 대해서도 이번에 업소별 시행여부를 확인,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의 표시기준은 갈비와 등심 등 생고기에 대해서는 100g당 가격을 표시하고 1인분의 중량당 가격도 병행표시할 수 있으며, 조리된 음식(찌개나 보쌈 등)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g당 표시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의 1인분의 중량당 금액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총 734개소를 점검한 결과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질적인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4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시에서는 금번 지도점검에서도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불량 원재료 사용, 남은음식 재사용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으로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계애 시 위생정책과장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으로 많은 내,외국인들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주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맛있는 음식과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인천의 맛을 찾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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