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열어

입력 2022년09월30일 11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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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봉화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비 심의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군의회 의장 등 다양한 계층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최종 10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선출, 위원 선서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설명, 의정비 결정 시 유의사항 및 지급기준 순으로 논의됐으며, 봉화군 주민의 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의정활동비는 상한 기준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월정수당에 대한 증액 또는 동결 및 삭감 등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박현국 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군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3차 회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고 군수 및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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