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 “스포츠분야 공정성 제고방안 의결”

입력 2013년10월30일 18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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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30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등을 통해 연맹 운영의 사유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부적정 문제가 지적된 대한공수도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임원의 조직 사유화 및 임원선임 부적정, 심판판정 불공정 문제 등이 드러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토록 요구했다.

한편 대한우슈쿵푸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경기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 및 가맹경기단체 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1회에 한해 중임허용) 및 자격 제한, 비리 경기단체 임원 퇴출, 심판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대한체육회 정관은 2013년11월 12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시행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공정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향후 체육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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