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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시민재해 대응·예방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2년10월04일 18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일 온나라pc영상회의로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대응·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법령 대응, 주요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 교육 수강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 관할 공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도서관, 도로·교량 등의 중대시민재해시설 담당자와 공사·공단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인천관광공사, 인천경제청 등 중대시민재해 관련 예방교육 경험이 풍부한 오수재 변호사가 강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담당자가 안전의무사항을 숙지 및 실천해 한층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훈 인천시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사고예방을 위해 힘써 인천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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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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