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살인사건 현장검증

입력 2013년10월30일 19시5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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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풍 보내달라"는 8살 딸 주먹과 발로 폭행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피의자 박모(40·여)씨 집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딸 이모(8세)양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과정을 재연했고 이양이 머리를 맞고 머리를 감싸면 옆구리를 때리고, 다시 옆구리를 감싸면 머리를 때리는 식으로 한동안 폭행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약 15분 동안 딸을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심각한 폭력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씨는 온몸에 멍이 든 이양에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시켰다고 밝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욕조에 앉아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딸이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숨을 거뒀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애초에 박씨가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점으로 미뤄 박씨가 숨을 거둔 딸을 직접 욕조로 옮겼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현재로선 박씨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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