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입력 2013년10월31일 09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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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계양구 지역에서도 24개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약 700여면 규모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상근자로서 이용을 원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ttp://gy.parkgongdan.go.kr)를 이용하거나 계양구 시설관리공단(430-7711~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계양구 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지난 7월1일 남구에서 약 70여면 규모로 시행한데 이어 인천에서는 두 번째 시행이며, 향후 부평구(약 110여면), 서구, 남동구, 중구 등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등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으로 계양구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주민간 주차분쟁 해결, 시행구간의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그린파킹, 공한지 주차장 건설 등 타 주차정책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패했던 사례를 분석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과의 사전 소통, 협의된 구간에 한하여 대상지를 선정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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