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동물단체 반발

입력 2013년10월31일 15시18분 심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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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여성종합뉴스]  지난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3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몸통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즉각 항소로, 동물보호단체는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돼 처벌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들고 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로트와일러종 개를 내리쳐 죽였다. 당시 SNS를 통해 등 부위가 절단돼 죽어 있는 개의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참고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이는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을 신설한 이후 첫 사례로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이런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은 직접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등 매우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 개 주인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살해당한 개의 상처로 보아 개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살해가 불가피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개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건현장을 떠났고, 개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개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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