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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살 여학생과 성관계 초등학교 교사 영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인 파장도 커 구속영장 신청"
등록날짜 [ 2013년10월31일 20시50분 ]

[여성종합뉴스] 충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맺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1세)씨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시경 증평군 한 무인 모텔에서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중학교 1학년 B(12세)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B양과 수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조건만남으로 꾀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경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C(12)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도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인 파장도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C양의 부모가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으니 붙잡아 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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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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