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협업으로 식육가공산업 육성

입력 2013년10월31일 13시33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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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전 부위의 고른 소비 촉진으로 가격 안정 도모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였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아울러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돼지의 저지방 부위 가공품 소비 확대로 전 부위의 고른 소비를 유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과 식육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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