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입력 2022년11월10일 1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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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초기 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모든 가정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자율 설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대형 전광판 송출, SNS, 캠페인 등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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