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심승철기자]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중고 매매업체들이 늘고 있어 스마트폰 제조사와 스마트폰 소유자들과의 권리 주장과 제조사들의 회수 원칙이 마찰을 빚고있다.
파손된 스마트폰 소유자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깨진액정매입'업체에 판매를 할수 있는데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이 불법 유통되면 회사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회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판매하는 방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깨진 액정 매입’ 또는 ‘파손된 액정 매입’ 등의 문구를 넣고 검색하면 수십여개의 액정 매입 전문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은 기기 종류에 따라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2만원까지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3·S4-LTE A, LG전자의 G2 등 최신 기종의 경우 10만~12만원대, S3 등 중고 기종의 경우 2만~6만원대에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매입한 액정을 AS받아 중고 스마트폰에 조립해 시중에 되팔거나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중고 스마트폰에 부품을 조립, 이득을 남기는 방법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판매하는 방법은 우선 파손된 액정을 제조사 AS센터를 통해 유·무상으로 수리 받은 후 깨진 액정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액정을 매입하는 업체들을 검색한 뒤 전화 상담을 받은 뒤 직접 만나거나 택배로 액정을 건네주면 된다.
판매 대금은 현금이나 통장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파손된 액정에 대한 시세가 자주 바뀌거나 업체별 매입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제조사들은 파손된 스마트폰이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이미지 추락의 위험이 커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제값주고 산 제품 부품 중 일부인데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 스마트폰 제조사는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매입해 동남아 등지에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며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이 불법 유통되면 회사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회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내 돈 주고 산 스마트폰 부품인데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마땅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항변하고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워낙 고가인데다 액정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내 돈 주고 산 스마트폰 부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제조자들의 횡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파손된 스마트폰 판매 사업으로 스마트폰 불법유통으로 이미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