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접수처 운영

입력 2022년11월21일 20시39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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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 운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변호사 파견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미추홀구민의 법률적 자문 및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상담하고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243만 1015원, 2인 가구 407만 5106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별 상황에 맞는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는 미추홀구청 인권센터(본관 3청사 1층)에서 운영되며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법률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구민의 마음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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