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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소송 환영
광주지법,한·일 양국법원에서 힘겨운 소송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등록날짜 [ 2013년11월02일 09시26분 ]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82세)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지난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한 것을 환영하며 미쓰비시에 판결승복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1999년 3월 처음 소송을 시작한 이래 오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일본 미쓰비시사는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뼈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신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판결은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오늘의 판결로 오랜 시간 응어리진 아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씻으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고  "미쓰비시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여전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직접 나서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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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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