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농협 임직원등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입력 2022년11월25일 13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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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승일)은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5일 인천옹진농협 3층 회의실에서 농협 임·직원 및 대의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 ,농협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50배 이하 과태료 및 조합장선거 신고·제보 포상금(최고 3억원)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와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중구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선관위는 각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위탁선거법 안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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