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콘서트장에서 10대 여성 엉덩이 만진 60대 남자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13년11월02일 18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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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벌금 1천만원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50분경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K-POP 콘서트장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던 A(16·여)모양에게 다가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콘서트장이 혼잡해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콘서트장의 혼란함 틈을 이용,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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