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대학 학생회 행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행사대행 기획사 대표 B(29)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의 한 대학 학생과 직원인 A씨는 2010년 5월 B씨에게 각종 학생회 행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런 편의 대가로 9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받았고, 2008년에도 다른 업자로부터 72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대학 선후배라는 친분관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함으로써 학생회 관련 행사업무의 청렴성을 저해했고, 이 때문에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