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10년 경과 공동주택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 지원

입력 2022년12월19일 17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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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다가오는 2023년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총사업비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 자부담이 발생하며 비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이며 중구청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중구 홈페이지 참여소식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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