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계모 상습 학대 8세 딸 죽음으로 '뜨거운 물 뿌려 화상까지'

입력 2013년11월04일 10시53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상해치사→학대치사'혐의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8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모(40세·여)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울주서는 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박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딸에게 행사한 폭력이 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박씨는 경북 포항에 살던 지난 2011년 5월 13일 집에서 죽도로 이양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십 차례 때렸왔으며 지난해 5월 21일 오후에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이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오후에는 이양에게 벌을 준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간 틈을 타 이양을 욕실로 끌고 가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양의 병원치료 기록, 이양이 다닌 어린이집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양 부검 결과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구타가 반복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채워진 증상(둔부조직섬유화)이 발견되는 등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박씨는 "목욕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여부를 수사했다.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끝내 숨졌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