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목욕탕·사우나 등에서 불이 났을 땐 '비상 탈출용 가운'

입력 2022년12월23일 14시52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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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 탈출용 가운 비치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비상탈출용 가운’은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에 화재 발생 시 옷을 챙기다가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연기에 질식하는 등 인명피해가 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입을 수 있도록 비치하는 가운을 말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 시설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옷 등을 챙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여성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지연돼 질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와 피난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우나·목욕탕 시설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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