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 부착 안내

입력 2022년12월26일 14시12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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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지역 사회 가족 구성원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스티커’ 부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은 소화기와 더불어 화재 발생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방시설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사용할 때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2022년 3월 신설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다”며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사용 설명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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