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4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의사 A(47세)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됐던 의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