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최정식)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각종 차량화재 시 차량 내 연료 등으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에 발 빠른 초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소화기는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 단위와 수량이 따로 있으며, 운전자의 손이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뤄진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