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

입력 2023년01월16일 17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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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균)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관계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각 조합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범위(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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