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입력 2023년01월19일 15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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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20일부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봉화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봉화군은 2023년에는 보장항목을 28개(2022년)에서 33개로 늘려 군민이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 등급이 1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이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삭제됐고,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항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온열질환진단비,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추가됐다.

 

그동안 봉화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2021년에는 5건(약 8,800만 원), 2022년에는 5건(5,05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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