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5일 경찰청은 민 영진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회사에 적정 수준을 초과한 34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임직원 5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역비가 약 6억원 수준이면 적정함에도 미 사장을 비롯한 KT&G 고위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KT&G 측은 용역비 지급이 천문학적인 기대이익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민 사장을 비롯한 5명의 KT&G 임직원과 용역회사 대표 K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KT&G의 부동산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