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활동 실시

입력 2023년01월25일 16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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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정희영)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단오거리, 봉명사거리, 신봉사거리, 봉정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차량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반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 22년 1월21일 공포되고 23년 1월 2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신호기 지주 및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활용하여 보행자 주의 야광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시행했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내 교통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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