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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등록날짜 [ 2023년01월30일 12시45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발표에 따라 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학교에서도 새로운 지침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와 체험 활동 등 단체버스나 차량을 이용할 때는 학생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교실과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체육관 관중석과 같은 다수 밀집 상황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마스크 자율화가 혼선 없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2월 3일까지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감염병긴급대응팀 긴급 콜센터 운영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 방침 안내 ,교육자료 배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게 되는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선택에 대해 상호존중 하는 건강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인생활방역을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율방역 실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시 발열검사, 환기, 소독,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지침은 2월 중순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개정 지침이 나오는 즉시 매뉴얼로 만들어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에 배포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에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되었으나 기침예절,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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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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