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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제도’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2월03일 20시25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6일부터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 시 ‘업무용 택시 제도’를 운영한다.

 

업무용 택시는 운전면허 미소지자 및 운전미숙 직원을 배려하고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구청 부설주차장 직원 2부제 실시에 따라 출장 업무 시 출장 편의를 제공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또한 업무용 택시 사업 공용차량 구입과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내 택시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구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 택시 이용을 근무 시간 내 관내 출장일 경우에만 중형택시 이용으로 한정하고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운영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운송플랫폼서비스에 공용법인카드를 등록해 출장 1회당 왕복 2만 원으로 이용 한도 금액을 정하고 업무 외 사적용도 사용 등 부적정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 반납, 택시 이용 정지 등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개선과 예산 절감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청사 부설주차장 2부제 실시에 따른 참여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출장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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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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