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돈벌이' 시설 난립, '관리 허술'

입력 2013년11월06일 2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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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 "인력 부족해 감시 역부족"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1천543개에서 지난해 4천660곳으로 3배 넘게 늘었다.

5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요양원과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기관(요양병원 제외)에 급여를 지원하고, 등록 규정을 신고제로 했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가며 누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설립이 쉽고 수입도 안정적인 요양원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이윤을 목적으로 한 허술한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원이 9명 이하인 공동생활가정은 건물을 사들이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자들까지 뛰어들었다. 매달 월세를 줘가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런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전체 요양시설의 47%(2천200여 곳)를 차지한다.

요양원은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입소자 수가 최대 2.5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2교대나 3교대 근무로 운영돼 보호사 1명 당 환자 수는 7∼8명에 이른다. 밤에는 보호사 1명이 환자 20∼30명을 돌보기도 한다.

정원이 9명 이하인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도 1명 둬야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제대로 된 업무 분담 없이 뒤섞여 일하기 일쑤다. 자격증 소지자인 가족을 서류상으로만 고용하고 실제로 출근시키지 않는 일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시설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겨 건보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4만4천38곳, 부당지급된 돈은 14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자체나 사회복지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안정적인 시설을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급여를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처분권이 있는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사업자는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형태로만 운영된다. 또 불시에 시설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약 5년마다 새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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