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전정희의원 "성매수자 처벌 낮춰주고 돈 받는 생계형 변호사 등장"

입력 2013년11월06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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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된 피의자를 일반 성매매로 변경해 기소유예 처분...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성매매를 전문으로 다루는 생계형 법조인이 등장해 '구속을 피하면서 조용히 성매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까지 올리고 있다“며 ”이런 변호사들은 각종 법률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된 피의자를 일반 성매매로 변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매매 사건 대부분은 진술에 의존해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검사들도 무리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변호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죗값을 낮추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성매매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일부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들은 '존스쿨 교육' 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며 "미성년 성 매수자는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되도록 검찰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성매수 전문 변호사들이 처벌 수위를 낮춰 존스쿨 교육으로 면죄부를 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간의 성적 권리까지 돈으로 사고파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기는커녕 도리어 변호인들이 성범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쿨 교육은 성년 여성을 성 매수한 초범자에 한해 1일 16시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가벼운 성범죄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여서 미성년 성 매수자는 원칙적으론 존스쿨 교육 처분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성매수자 변호 전문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어떤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매매 피의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 자료'에 올라 평생 당신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당신의 고민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도 약속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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