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법전면,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최

입력 2023년02월15일 15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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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 법전면은 1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3년 법전면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다.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주민자치와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법전면은 지난해 11월 박찬익 위원장과 이경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2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구성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 역할,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2023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과 법전면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법전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라는 민선8기 군정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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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익 법전면주민자치위원장은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법전면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숙 법전면장은 “면민의 목소리를 가까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머리를 맞대 새로운 주민자치 흐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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