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15만명 육박

입력 2013년11월06일 23시09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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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반대서명이 하루 만에 1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등이 소속된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중독법'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홈페이지에서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의됐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같은날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가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쿨링오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쿨링오프제'란 청소년이 게임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자동으로 종료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재접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신의진 의원 잘한 일이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나도 해야지”, “롤 한 번 해보면 쿨링오프제 도입 얘기는 쏙 들어갈걸”, “신의진 의원은 게임도 안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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