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5월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

입력 2023년02월17일 11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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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전환 확대를 통한 식량작물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RPC 보유 지역농협이다. 지난해 벼를 재배하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를 최대 300포(40kg 기준) 추가 배정하고 논콩 재배 시에는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법인에는 두류 공동 선별비 지원, 민간 또는 RPC에는 벼 매입자금 무이자 자금배정, 법인 및 RPC 등에는 농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약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54-639-7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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