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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등록날짜 [ 2023년02월28일 10시31분 ]

[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백유진]2020. 12. 10.부터 시행된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초과속 운전이란, 규정 속도에서 80km/h를 뛰어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80km/h초과 ~ 100km/h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의 행정처분을 받고, 100km/h초과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3회이상 100km/h초과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풀리고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현저히 크기 때문에 초과속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


초과속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과속운전의 처벌기준과 위험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며, 방심하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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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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