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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불예방  총력'
이달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책임담당구역제를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3월02일 15시31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이달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책임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산불대응 체제에 돌입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책임담당구역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에 의거 발령된 경보에 따라 본청 직원들에게 청송군 관내 136개 마을 대상으로 책임구역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산불취약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산불재난경보 경계 발령시 6분의 1, 심각 발령 시 4분의 1의 직원을 책임구역에 배치해 산불 발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 “대형산불 조심기간”에는 산불기동단속반 및 드론감시단 운영, 야간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산불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건조기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다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모두가 앞장 서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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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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