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새벽 시간 당직의사 미배치 정신병원장 벌금형

입력 2013년11월07일 14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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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야간에 응급·입원환자를 진료할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5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40여명의 입원환자를 돌볼 의사를 병원에 두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41조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게 돼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법에 정신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당직의료인 수에 관해 규정한 것"이라며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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