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3년03월03일 12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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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내 영농 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작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경작면적이 적거나, 기계화 농작업이 곤란하여 농작업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던 영농취약 농가의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자 지역 농협과 협력해 추진한다.

 

사업은 농협에서 영농대행단을 구성해 농작업을 대행 후 원거리, 소면적, 기계화 애로 농지에서 작업중 발생한 손실금을 영주시에서 농작업 대행료의 30~50%를 영농대행단에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영주시에 거주하며, 5000㎡(15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 임차하여 경작하는 70세 이상 고령인, 여성 단독 농업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농가,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해로 농작업이 불가한 농작업 애로 농가이다.

 

농작업 대행 최소면적은 500㎡(150평)이며, 신청은 영주농협 각 지점과 본점(639-3034), 안정농협 농산물유통센터(631-5800)로 전화, 방문신청 가능하다. 

 

대행 가능 농작업은 트랙터, 콤바인 활용 농작업이며, 작업대행료는 10a(300평 기준) 경운(쟁기) 7만원, 휴립(로타리) 7만원. 비닐피복12만원, 콩파종 9만원, 생강두둑작업 9만원, 콤바인 활용 콩수확 14만원이다. 대행료 산정은 영주시 읍면별 농기계 임작업료 평균단가에서 10~20% 낮은 금액을 책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더 많은 영농취약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협과 연계한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며, “사업 첫해 시범운영을 통해 농업 현장의 다양한 농작업 요구를 반영, 보완해 지속적으로 영농취약 계층의 농작업 편의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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