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아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 지원

입력 2023년03월06일 10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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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 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광역시 중에서는 필요경비 일부 항목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 약 7천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1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 5천 원이다.

 

한편, 시는 민선8기 공약인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이용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1인 월 113~128천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을 10만 원 인상(36→46만원)하고, 청정무상 급식비를 10% 인상했다. 또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치료사 순회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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