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고발당했던 3명의 직원들' 불송치 혐의없음 통보

입력 2023년03월08일 15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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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이 10여년간 출장비 부정수령이 덜미를 잡혔다며 센터장 도장을 임의로 찍고 서류 허위 작성”했다며 지난해 8월 경찰 고소되었으나  8일 불송치 혐의없음이 통보됐다.

 

그동안 중구노인 인력센터는 7개월이 넘도록 관리직 직원 3명을 징계하고 단 1명의 직원이 수백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에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을 해왔다. 

 

지난 2021년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에서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월 3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음에도 월 10시간분만 연장근무 수당으로 인정됐고,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마저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이었던 적도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중구노인인력센터 직원들이 십수년간 출장비 등 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로인해 이곳을 이용한 다수의 노인들은 서비스의 질이 엉망이라는 불만과 일방적인 운영에 따른 불평으로 " 추운겨울 철에도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거부하는등, 가까운 일터를 원하는 노인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일자리를 주는 등의 대화 단절로 원성이 자자했었다. 

 

근로 직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하는것 처럼 이곳을 이용하는 총 2,016명 활동자들의 노인인권보호지침도 무시해서 안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19기간을 거치면서 소상인들의 경제가 어려워져 지자체들의 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고령자들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많은 관심이 쏠리고 노인학대 증가로 예방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때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에 의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지원에 앞장서는 노인인력지원 사업도 원활한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피로를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화합으로 하나된 모습,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 과 불편사항을 잘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년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85억을 투입, 39개 사업에 2,016명을 참여시켜 노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이 주관하는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공익활동 수행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던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과 안정된 노후생활,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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