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시골 농가만을 노린 상습 빈집털이 특가법 위반 피의자 검거.구속

입력 2023년03월13일 13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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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는 지난 8일 시골 농가 주택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피의자를 끈질긴 추적과 잠복수사 끝에 체포해 검거했으며, 지난 10일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내 농가 지역에서 절도 신고가 반복되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범행지역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탐문수사와 CCTV를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농번기에 낮 시간대에 집이 비는 것을 알고 CCTV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범행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북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충남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10차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약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김용원 서장은“이런 유형의 범죄는 범행 중 자칫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할 시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형사팀의 끈질긴 추적으로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은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다액의 현금, 상품권 및 다량의 귀금속 등을 압수함에 따라, 추가 여죄를 확인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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