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광고물 양성화 특별기간 상반기 운영

입력 2023년03월13일 14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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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연성동, 장곡동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이란, 관련 법령상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부지역에 대해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연성동과 장곡동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기간 내 양성화 대상 간판의 광고주들에게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다수 자신도 모르게 불법광고물을 운영하고 있는 광고주는 양성화 안내문을 받고 1개월 이내 안내사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안내문은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광고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양성화 사업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조세를 납부하고 영업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조세와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향후 시흥시의 광고문화를 또 다른 한류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광고문화의 정착과 관리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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