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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등록날짜 [ 2023년03월16일 10시20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발의한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가 지난 15일 열린 옹진군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 인근에 서해5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진행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인·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과 ▲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에 안전권을 확보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 ▲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채택 “앞으로도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를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문}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백령~인천 여객선항로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군민의 의견을 대의하여 결사 반대함을 천명한다.


해상풍력 발전산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등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관 협의회 사전동의 없이 풍황계측기 설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설치 인·허가 절차를 목전에 두고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 중 일부는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와 겹치며, 연간 여객선 결항률이 26%가 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될 경우 이동권에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여객선 항로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여객선의 운항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해 최북단 주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대전제는 지역주민과 상생․공존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옹진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 인근에 서해5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진행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에 안전권을 확보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하라!


2023년  3월   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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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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