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 이용 대피 홍보

입력 2023년03월16일 13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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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부평소방서(서장 김종기)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돼 있으며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ㆍ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는 세대가 많아 긴급 상황에서 피난 시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꼭 확인하고 재난 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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