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시 선임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 중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일 서장은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