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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유기동물 입양예정자 ‘사전교육 의무제도’ 도입
등록날짜 [ 2023년03월21일 19시33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인천 최초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시 신청자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도입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구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90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연수구는 올해도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진료비 등 입양 제반 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로는 동물을 구입해 분양받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방식이나 일부 준비되지 않은 입양 결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의 입양 준비를 위한 교육 의무는 아직 규정된 바가 없어, 모든 입양자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자체적으로 지역 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반드시 수료 후 신청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국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032-749-7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한 번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반려동물에 비해 훨씬 어렵다.”라며, “유기동물 입양자들이 반드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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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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